인감(싸인가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빌려가는 돈의 용도와
변재자금 마련방법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돈은 계좌로 넣어줘
돈의 꼬리표를 달아놔야 한다.
나중에
안 갚을 시
용도와 편재자금 마련방법을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차용증 쓰는 법)
저, 이몽룡은 변사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돈의 용도:
부동산 구입에 보태는데
사용예정입니다.
변제자금 마련 방법:
상환이자는
월급에서 매달 납부하고
만기상환날
만기예금받아서
바로 변제하겠습니다.
-차용금액: 1억 원
-차용일자: 2024년 1월 1일
-상환기한: 2025년 1월 1일
이자율:연 5%
치용인:
이몽룡(주민번호:000000-0000000)
주소: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3-4)
차주인:
변사또(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서울시 종로구 경복궁로567-8)
차용인 서명: 이몽룡
차주인 서명: 변사또
※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단,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한
통장내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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