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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송
리치경
2019. 10. 24. 15:15
우리 부모님이
친척분에게 땅을 사고
1차, 2차로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게산이 끝난 지 11년이나 지나서
2차 돈을 안 줬다며
법정공방까지 가게 됐다.
그때 다행히도
엄마의 안 버리고
안 치우는 습관이 빛을 발했다.
1주일가량
대대적인 집안 뒤짐으로
대금 치른영수증이 나와
해결됐다.
그러나
서로 상처받고 인연을 끊었다.
사회가 판결할 때는 따라야 한다.
내쪽에서만 생각하니
상대가 괘씸한 거다.
사건이 왔다는 것은
공동 잘못이 있는 거다.
합의를 붙인다면
최고 고마운 거다.
합의할 수 있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결국 당장은 손해 본 듯해도
시간 낭비 안된다.
손해 본 것이 있다면
살면서 좋은
다 채워준다.
소송 같은 일은 없어야지만
합의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