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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리치경 2024. 1. 15. 13:09

 

인감(싸인가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빌려가는 돈의 용도와

변재자금 마련방법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돈은 계좌로 넣어줘

돈의 꼬리표를 달아놔야 한다.

 

나중에

안 갚을 시

용도와 편재자금 마련방법을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차용증 쓰는 법)

 

저, 이몽룡은 변사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돈의 용도:

부동산 구입에 보태는데

사용예정입니다.

 

변제자금 마련 방법:

상환이자는

월급에서 매달 납부하고

만기상환날

만기예금받아서

바로 변제하겠습니다.

 

-차용금액:  1억 원

-차용일자:  2024년 1월 1일

-상환기한:  2025년 1월 1일

이자율:연 5%

 

치용인:

이몽룡(주민번호:000000-0000000)

주소: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3-4)

 

차주인:

변사또(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서울시 종로구 경복궁로567-8)

 

차용인  서명:   이몽룡

차주인 서명:   변사또

 

※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단,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한

통장내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