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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소송

 

  우리 부모님이 친척분에게 땅을 사고

1차, 2차로 대금을 치렀는데

게산이 끝난 지 11년이나 지나서

2차 돈을 안 줬다며

법정공방까지 간 적이 있다.

 

 

그때 다행히도

 엄마의 안 버리고 

안 치우는 습관이 빛을 발해

1주일가량

대대적인 집안 뒤짐으로

대금치른 영수증이 나와 해결됐지만 

서로 상처받고 인연을 끊었다.

 

 

사회가 판결할 때는 따라야 한다.

 

내쪽에서만 생각하니

상대가  괘씸한 거다.

 

사건이 왔다는 것은

공동 잘못이 있는 거라고 한다.

합의를 붙인다면

최고 고마운 거다.

 

 

합의할 수 있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결국  당장은 손해 본 듯해도

시간 낭비 안되고

 

 손해 본 것이 있다면 

살면서좋은 일이 오게 해서 

 다 채워준다고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자초하고 있는거라고 한다.

 

 

소송 같은 일은 없어야지만

합의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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