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돈 받아내는법
외상값은나중에 돈을 준다 하고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요즘 누가 외상을 하나 싶지만술집, 밥집, 함바집하청업체 등등외상거래는 아직도 이뤄진다.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물건값, 사용료등은1년간돈을 달라 행사한 게 없으면소멸시효가 완성돼서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 이자, 부양료, 도급받은 기사,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외상을 줬다는 것은내가 많이 팔려는 욕심과상대의 신용도가 섞여있어야외상거래가 이뤄진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외상을 주지남지 않으면 외상은 못 준다. 따라서외상값의 30%만 받아도기본값 본전은 다 건진다. 외상값의 70% 받으면몽땅 남는 것이 된다. 외상을 줬다면손님으로 온 목적을 잘 파악하고노력을 해야외상값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라면양심을 믿고서로 교류를 잘해 나가면금방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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