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은
나중에 돈을 준다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요즘 누가 외상을 하나 싶지만
술집, 밥집, 함바집
하청업체 등등
외상거래는 아직도 이뤄진다.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물건값, 사용료등은
1년간
돈을 달라 행사한 게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
이자, 부양료, 도급받은 기사,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외상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많이 팔려는 욕심과
상대의 신용도가 섞여있어야
외상거래가 이뤄진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외상을 주지
남지 않으면 외상은 못 준다.
따라서
외상값의 30%만 받아도
기본값 본전은 다 건진다.
외상값의 70% 받으면
몽땅 남는 것이 된다.
외상을 줬다면
손님으로 온 목적을 잘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외상값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라면
양심을 믿고
서로 교류를 잘해 나가면
금방 갚기도 한다.
외상으로 줄 때는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외상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외상값을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까..??
외상값의
30%만이라도 달라고 하면
상대는 당장 준다.
그럼에도
안 준다면 나쁜 놈이겠다.
외상값 안에 70%는
득을 보려
덤으로 얹어진 금액이다.
그러니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것이다.
손님이 70% 덤의 값을
주면서까지 온 이유가
뭔가가 있다.
이게 이뤄진 것 같으면
상대는 돈을 주게 되어 있다.
손님이 온 목적이
안 이뤄진 상태라면
외상값을 안 주려한다.
받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깡패를 사서
겁을 줘 받아내면 된다.
물리적 동원은
이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깡패를 사서
외상값을 받아내도
받은 값을
깡패와 갈라야 해서
반값이 돼버린다.
외상값을 받아내 주면
받아낸 것에
70% 준다 하면
깡패는 바로 받아내 준다.
그러나
30% 준다고 하면
빨리 해주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억지로 받아내려 하면
물리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받아낼 수 있다.
물리적 출연은
신용을 무시하고
신용에 금가고
외상값을 받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잃는다.
외상값의 30%만이라도 달라고
거래를 걸며
살살 달래야 한다.
밀고 당기다
손님이 40%만 줘도
손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뭘 줄 때는
잘 생각하고
안 받아도 되는 걸 줘야 한다.
꼭 받아야 할 것을 줬다면
어려워질 일을
만드는 것이다.
상대를 탓하고
원망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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