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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돈 받아내는법

 

 

외상값은

나중에 돈을 준다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요즘 누가 외상을 하나 싶지만

술집, 밥집, 함바집

하청업체 등등

외상거래는 아직도 이뤄진다.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물건값, 사용료등은

1년간

돈을 달라 행사한 게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

 

이자, 부양료, 도급받은 기사,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외상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많이 팔려는 욕심과

상대의 신용도가 섞여있어야

외상거래가 이뤄진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외상을 주지

남지 않으면 외상은 못 준다.

 

따라서

외상값의 30%만 받아도

기본값 본전은 다 건진다.

 

외상값의 70% 받으면

몽땅 남는 것이 된다.

 

 

 

 

외상을 줬다면

손님으로 온 목적을 잘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외상값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라면

양심을 믿고

서로 교류를 잘해 나가면

금방 갚기도 한다.

 

 외상으로 줄 때는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외상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외상값을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까..??

 

외상값의

30%만이라도 달라고 하면

상대는 당장 준다.

 

그럼에도

안 준다면 나쁜 놈이겠다.

 

외상값 안에 70%는

득을 보려

덤으로 얹어진 금액이다.

 

그러니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것이다.

 

손님이 70% 덤의 값을

주면서까지 온 이유가

뭔가가 있다.

 

이게 이뤄진 것 같으면

상대는 돈을 주게 되어 있다.

 

손님이 온 목적이

안 이뤄진 상태라면

외상값을 안 주려한다.

 

 

 

 

받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깡패를 사서

겁을 줘 받아내면 된다.

 

물리적 동원은

이 사람들을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깡패를 사서

외상값을 받아내도

 받은 값을

깡패와 갈라야 해서 

반값이 돼버린다.

 

외상값을 받아내 주면

받아낸 것에

70% 준다 하면

깡패는 바로 받아내 준다.

 

그러나

30% 준다고 하면

빨리 해주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억지로 받아내려 하면

물리적으로 출연하는 만큼

받아낼 수 있다.

 

물리적 출연은

신용을 무시하고

신용에 금가고

외상값을 받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잃는다.

 

외상값의 30%만이라도 달라고

거래를 걸며

살살 달래야 한다.

 

 밀고 당기다

손님이 40%만 줘도

손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뭘 줄 때는

잘 생각하고

안 받아도 되는 걸 줘야 한다.

 

꼭 받아야 할 것을 줬다면

어려워질 일을

만드는 것이다.

 

상대를 탓하고

원망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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