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돈 받아내는법
외상값은 나중에 돈을 준다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요즘 누가 외상을 하나 싶지만 술집, 밥집, 함바집 하청업체 등등 외상거래는 아직도 이뤄진다.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물건값, 사용료등은 1년간 돈을 달라 행사한 게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외상값을 받을 수 없다. 이자, 부양료, 도급받은 기사,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외상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많이 팔려는 욕심과 상대의 신용도가 섞여있어야 외상거래가 이뤄진다.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외상을 주지 남지 않으면 외상은 못 준다. 따라서 외상값의 30%만 받아도 기본값 본전은 다 건진다. 외상값의 70% 받으면 몽땅 남는 것이 된다. 외상을 줬다면 손님으로 온 목적을 잘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외상값을 받아낼 수 있다. 아니라면 양심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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