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과 고발장은 다르다.
같은 듯 다르다.
뜻이 다르기에
우선 글씨 표기부터가 다르다.
고소장, 고발장
차이는 뭘까....?
이런 게 은근히 귀찮기 때문에
누가 대신 알려주면 편하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는 것.
고발장은
피해자 아닌 제삼자가 쓰는 것.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직접 쓸 수 있다.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대서 업무를 해주는
행정사를 통해 쓸 수 있다.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쓴다.
고발장도 고소장과 같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대서해주는 행정사를 통해
쓸 수 있다.
지금은
인생 셀프 시대답게
직접 셀프로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다.
직접 작성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돈 들일 땐 들여야 한다.
직접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내 방식, 내 입장,
내 억울함대로만
작성하게 될 확률이 높다.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되어
경찰이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고소인의 입장에선
규정된 중요범죄 아니면
(6대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이제는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없다.
필요한 내용으로 잘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예전보다
업무가 10배가량 많아져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끔
검찰에 송치하기 좋게끔
써오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선
하는 일이 늘어나므로
신경 써간 내 고소장이
밤새워 공을 들인 내 고발장이
고소 안된다고
고발 못한다고
돌려보낼 확률에
들어가 버린다.
증거자료도
스마트폰에 캡처해서 스캔해서
녹음해서
usb에 자세히 정성 들여 모아
제출해도 안된다.
증거자료는
잘 문서화해야 하며
녹음한 것은
usb로 가져가면 안 되고
녹취록으로 따서
제출해야 한다.
이제 고소장, 고발장
마구 날리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현명하게 날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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