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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고발장에 대하여

 

 

고소장과 고발장은 다르다.

같은 듯 다르다.

 

뜻이 다르기에

우선 글씨 표기부터가 다르다.

 

 

 

 

고소장, 고발장

차이는 뭘까....?

 

이런 게 은근히 귀찮기 때문에

누가 대신 알려주면 편하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는 것.

 

고발장은

피해자 아닌 제삼자가 쓰는 것.

 

고소장은

피해자가 쓰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직접 쓸 수 있다.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대서 업무를 해주는

행정사를 통해 쓸 수 있다.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쓴다.

 

고발장도 고소장과 같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대서해주는 행정사를 통해

쓸 수 있다.

 

 

 

 

지금은

인생 셀프 시대답게

직접 셀프로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다.

 

 직접 작성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돈 들일 땐 들여야 한다.

 

직접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내 방식, 내 입장,

내 억울함대로만

작성하게 될 확률이 높다.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되어 

경찰이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고소인의 입장에선

규정된 중요범죄 아니면

(6대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이제는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없다.

 

 

 

 

필요한 내용으로 잘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예전보다

업무가 10배가량 많아져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끔

검찰에 송치하기 좋게끔

써오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선

하는 일이 늘어나므로

 

신경 써간 내 고소장이

 밤새워 공을 들인 내 고발장이

고소 안된다고

고발 못한다고

돌려보낼 확률에

 들어가 버린다.

 

증거자료도

스마트폰에 캡처해서 스캔해서

녹음해서

usb에 자세히 정성 들여 모아

제출해도 안된다.

 

증거자료는

잘 문서화해야 하며

녹음한 것은

usb로 가져가면 안 되고

녹취록으로 따서

제출해야 한다.

 

 

 

 

 

 

이제 고소장, 고발장

마구 날리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현명하게 날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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