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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멋지게 보기 좋게 자신있게

 

2020년 3월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지만

 

당사자는

개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문신 금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 요구를 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문신과 피어싱은 아직은

조금 안 좋은 사람으로 보는걸

우리나라는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다.

 

공인은 사회를 볼 줄 알고

사회에 맞게 살고

사회 위해 살아야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나?

 

타투, 문신이 정 하고 싶다면

직업이 공무원이니까

또 상관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잘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맣게 하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멋지게 보기 좋게

자신 있게 보인다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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