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괘씸죄다.
괘씸죄는
형법 등 처벌 법규에서
설시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다.
괘씸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
가중 처벌되는 것일 뿐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기보다
양형상 불이익을 말한다.
즉, 눈치껏 하지 못한 죄다.
눈치코치가 있어야 하는데
막 달려들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 죄다.
괘씸죄에 걸리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다.
괘씸죄에 걸려도
누구에게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죄다.
눈치코치 요령을
배워두는 것이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요점: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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